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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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후 국내․외 대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입학 전․후 국내․외 대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국가정책대학원
조회수
216
등록일
2024.03.06
1. 근거: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6조
제26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① 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 국내외 다른 대학원(이하 “다른 대학원”이라 하며, 본교의 전문․특수대학원 및 타 대학교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과 박사학위과정학생이 석사학위과정에서 해당 대학원의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6학점 이내의 학점은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개정 2014. 12. 5. 개정 2018. 1. 16. 개정 2021. 3. 18., 개정 2021. 8. 30.)
② 제1항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21학점이내로 한다. 다만, 본교와 상호간 학위를 수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