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2하긱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인정서 제출 안내 | ||||||||||||||||||||||||||
작성자 | 국가정책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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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07 | 등록일 | 2023.08.24 |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외국어 성적(원본)을 월 9월 15일 금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원본제출이어야 하며, 직접 행정실로 찾아오시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①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 (개정 2018. 12. 21.)
2.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 영어강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3.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4. 외국어인정서 제출 마감일까지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출 원본은 국내에서 시행된 외국어능력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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