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이중수혜 예방 안내 | |||||
작성자 | 국가정책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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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9 | 등록일 | 2018.03.13 | ||
장학금 이중수혜 예방 안내 ○ 장학금 이중수혜란? - 충남대학교(국가정책대학원)에서 장학금으로 등록금(수업료 등) 감면을 받고 - 소속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소속기관에서 장학금 지급내역을 장학재단에 등록하게 되는 경우 이중수혜가 됨.
=> 한 학기 정해진 등록금에 대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중복으로 장학혜택을 받는 경우 ○ 이중 수혜 확인 시 대책 1. 이중 수혜 금액 : 기관에서 등록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대학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고지금액의 차액 * 예, 차액 발생 1,000,000원 사례 ;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2백만원 수령, 등록금 고지금액(장학금 감액) 백만원 납부 2. 정리 방안 - 기관에 차액금액 반환 또는 대학에 이중수혜 신고 및 차액금액 추가납부 ○ 이중 수혜가 아닌 사례 ․ 학습격려 등의 성격으로 위탁교육자에게 지원(등록금의 50%지원) 하고 기관에서 장학재단에 등록금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 이중 수혜 확인 및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중으로 등록금을 지원받게 되면, 추후 감사 및 전산시스템에서 점검되어 반환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이 우려되어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감사합니다 ” 연락처 : 042-821-8027 (국가정책대학원 행정실 팀장 용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