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학생 필수) | ||||||||||||||||||||
작성자 | 국가정책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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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0 | 등록일 | 2019.05.09 | |||||||||||||||||
학생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주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나. 교육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다. 교육이수 기간: 2019. 12. 31.까지 라. 교육방법: 전문가 교육 또는 온라인폭력예방통합교육 중 선택
※ 위 교육방법 중 선택하여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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