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대학 교재 불법 복제 근절 관련 협조 요청 | |||||
작성자 | 국가정책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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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5 | 등록일 | 2019.02.08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3월을 대학 교재 불법 복제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 하오니 신학기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자체 지도 점검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