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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모두가 꿈을 이루는 대학, 글로벌리더 양성의 요람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대학원생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정 제정 안내
대학원생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정 제정 안내
작성자 국가정책대학원
조회수 219 등록일 2017.11.27

우리 대학교에서는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 실현을 위하여 [충남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모학생 중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들의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원생 육아휴학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충남대학교 학칙(육아휴학 관련)


[충남대학교 학칙 제35조 제4항 (휴학)]


대학(원)생의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기간은 통산2년 이내로 하고, 육아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출산 자녀가 만8세(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이하,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창업 후 3년 내에,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충남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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