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정 제정 안내 | |||||
작성자 | 국가정책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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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9 | 등록일 | 2017.11.27 | ||
우리 대학교에서는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 실현을 위하여 [충남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모학생 중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들의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원생 육아휴학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충남대학교 학칙(육아휴학 관련) [충남대학교 학칙 제35조 제4항 (휴학)] 대학(원)생의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기간은 통산2년 이내로 하고, 육아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출산 자녀가 만8세(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이하,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창업 후 3년 내에,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충남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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