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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모두가 꿈을 이루는 대학, 글로벌리더 양성의 요람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작성자 국가정책대학원
조회수 295 등록일 2021.05.24

□ 관련 근거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벌칙) 1항 1호, 제141조(양벌규정)

  저작권보호과-1790(2021.5.7.) 2021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자체점검 실시 협조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 불법 소프트웨어(폰트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기관 및 기관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교내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과 처분 가능


붙임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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