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 |||||
작성자 | 국가정책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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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5 | 등록일 | 2021.05.24 | ||
□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벌칙) 1항 1호, 제141조(양벌규정) 저작권보호과-1790(2021.5.7.) 2021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자체점검 실시 협조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불법 소프트웨어(폰트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기관 및 기관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교내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과 처분 가능 붙임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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