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15)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신청·실행 매뉴얼 안내 | |||||
작성자 | 국가정책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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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4 | 등록일 | 2020.07.23 | ||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신청·실행 매뉴얼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신청·실행 매뉴얼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학년도 2학기 주요 개선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2.20%) - 학자금 대출 특별추천제도 개선(특별추천 심사·승인 주체: 각 대학→한국장학재단) - 특별승인 성적 기준 완화(직전학기 사고·질병으로 4주 이상 입원한 경우) -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최초 대출자는 기본교육 의무수강, 재대출자 1개 과정 선택수강) -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대상 확대, 지연배상금율 인하·부과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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