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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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말하는 규제개혁-③게임] "질병코드 등록이 가져올 문제부터 확인"(배관표 교수님 칼럼)
[대통령에 말하는 규제개혁-③게임] "질병코드 등록이 가져올 문제부터 확인"(배관표 교수님 칼럼)
작성자
국가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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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등록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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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이른바 게임중독의 질병 코드화 논란이 뜨겁다. 그 시작은 2019년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제72회 총회에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 발행이 의결됐는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6C51’이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이제부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WHO의 결정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은 ICD 개정사항을 반영해 5년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발행하는데, 최근 2031년 KCD-10 개정 논의 속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학계와 문화계가 충돌하고 있다.
ICD-11에 따르면, △게임이용시간이나 강도 등에 대한 통제력이 손상되고 △다른 관심사나 일상 행위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더 시간을 늘리는 행동 패턴으로서 그 결과가 가족이나 사회 등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최소 12개월간 증상이 나타나면 게임이용장애다. WHO는 일상생활까지 접고 게임을 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중략)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게임업계 숨통이 조금씩 트이나 했는데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이 되는 순간 정부 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에서 이미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발의된 바 있다. 게임이 2023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해외진출의 62.9%를 차지하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해 한류를 이끌고 있는데 정부규제가 강화된다면 게임산업계는 어떻게 되고 나아가 한류는 어떻게 될까?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된다.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의학적 검토와 더불어 규제영향평가를 제대로 해보자. 규제영향평가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영향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있지는 못하다.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코드 등록이 가져올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의학적 판단에 의해 코드 등록이 불가피하다면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