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대학교
  • 정보화본부
  • CNU With U
  • 도서관
  • 발전기금
  • 사이트맵
  • 번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바일 메뉴 닫기
 

공지사항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모두가 꿈을 이루는 대학, 글로벌리더 양성의 요람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배관표 교수님 칼럼]게임 이용자들이 바꾼 ‘등급분류 권한’ [좋은 규제, 나쁜 규제]
[배관표 교수님 칼럼]게임 이용자들이 바꾼 ‘등급분류 권한’ [좋은 규제, 나쁜 규제]
작성자 국가정책대학원
조회수 179 등록일 2025.05.29
이메일

지난 3월 20일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한국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했던 각종 규제를 상당 부분 철폐했기 때문이다. 게임 산업은 국내 콘텐츠 산업 중 가장 수출액이 많은 ‘효자’ 종목이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성장에 많은 방해를 받았다. 게임 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자들이 규제 철폐를 외칠 정도로 불합리한 규제가 많은 분야로 꼽혔다.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첫째,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했다는 점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으로 이용하면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등급분류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의 행정 부담도 줄어든다. 무엇보다 사전 검열 논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둘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정부는 삼성전자나 구글, 애플 등 앱 플랫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들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이들 스스로 등급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은 요건이 매출액 기준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재지정 기간 또한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로써 매출이 적은 플랫폼 사업자도 자체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중략)


물론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권한을 이양받아 등급분류 역할을 수행할 민간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충분한 역량과 자원이 있는지 의문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을 완화했을 뿐이지, 이들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내용 수정 신고 제도의 ‘경미한 수정’에서 어느 정도가 경미한 것인지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늘어날지도 모른다. 어렵게 규제가 개선된 만큼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민간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된 만큼 민간이 정부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자칫 논란이 생겨 모처럼 열린 기회의 창이 닫혀버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불신이 규제 강화를 낳아왔는데 이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더 이상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배관표 충남대 교수 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전문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출처 : 매경ECONOMY https://www.mk.co.kr/economy/view/2025/36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