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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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문화유산·재산권 다 지키는 방법 있는데… (배관표 교수님 칼럼)
[매경이코노미] 문화유산·재산권 다 지키는 방법 있는데… (배관표 교수님 칼럼)
작성자
국가정책대학원
조회수
40
등록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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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각(仰角) 규제를 아시는지. 다소 생소한 용어지만 올림픽대로 옆에 지어진 ‘시티극동아파트’란 이름을 들으면 “아” 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송파구 풍납토성 근처에 있는 이 아파트는 아파트 옥상 부분이 삼각형으로 깎인 극단적인 형태로 지어졌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으로 건물이 지어진 게 바로 ‘앙각 규제’ 때문이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면을 기준으로 앙각(수평에서 올려다보는 각도) 27도가 넘는 높이로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우스꽝스러운 앙각 규제는 나름 ‘타협’의 산물이다. 본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하여 문화유산 주변까지 개발을 제한한다. 이른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이다. 보통은 반경 500m 내에서 개발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건물이 워낙 밀집하다 보니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통해 500m보다 짧은 100m 내로 완화했는데, 이를 보완한다며 앙각 27도를 적용하여 높이를 제한한다.
문화유산 자체의 보호야, 이견이 없다. 그런데 문화유산 주변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지, 나아가 그것이 정말 문화유산을 아끼는 길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