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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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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05호] (최신 정책 비평)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뉴스레터 05호] (최신 정책 비평)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작성자 국가정책대학원
조회수 441 등록일 2023.02.27



정책정보와 정책연구



05호 (2023.02.)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05-03] (최신 정책 소개)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정책 개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화 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히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예술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핵심은 ‘공정한(F.A.I.R.) 복지정책’입니다. 공정한 ‘페어(F.A.I.R.)’ 정책의 ▲ 에프(F)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예술정책(Fully covered), ▲ 에이(A)는 예비예술인부터 원로예술인까지의 모든 예술인을 위한 정책(Available to all artists), ▲ 아이(I)는 범정부 및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 기반한 정책(Interconnected governance), ▲ 아르(R)는 예술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Responsive to various needs)을 뜻하며, 이는 4개 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매력국가의 기반,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예술인의 법적 정의 개선부터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 강화까지 13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00자 논평


(국가정책대학원 이민아 교수)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던 예술인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그려진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거론되던 많은 정책이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향후 동 기본계획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개별 정책들이 대부분 독자적인 연구주제가 가능한 만큼 연구자들의 밀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