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학사운영규정 개정 안내 | |||||
작성자 | 국가정책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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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69 | 등록일 | 2016.05.18 | ||
개정(2016.04.29)된 국가정책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변경전 : 제12조(직제) ②대학원의 다른 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공통과목과 통산하여 12학점 범위 내에서 소속 전공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변경후 : 제12조(직제) ②대학원의 다른 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9학점 범위 내에서 소속 전공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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