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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모두가 꿈을 이루는 대학, 글로벌리더 양성의 요람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석사과정-타대학원 및 타전공 과목 수강신청서(충남대학교 내)
석사과정-타대학원 및 타전공 과목 수강신청서(충남대학교 내)
작성자 국가정책대학원
조회수 1404 등록일 2015.02.02

국가정책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12조 및 제14조 2항에 의하여 본인전공과목 외의 전공(예: 글로벌공공정책 전공자가 과학기술정책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대학원의 전공과목을 신청하는 경우(석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만, 박사과정의 경우 박사과정 수업만 신청이 가능) 

첨부된 타대학원 및 타전공과목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셔서(서명 후 스캔) 국가정책대학원 메일(gnppcnu@cnu.ac.kr)로 제출하여 주시고 반드시 행정실로 전화바랍니다. 

본인 전공 외 공통과목, 타전공, 타대학원 수업 수강은 전부 합쳐서 12학점까지만 인정되므로 이점 유의하셔서 수강신청 바랍니다. 


※ 무논문 신청자들은 5학기 등록시 반드시 본인 전공과목을 이수해야함(1과목 이상 등록) 


문의) 042-821-8026~7 


제12조(학점이수) ①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학기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하며, 매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10학점 이내로 한다. 

  ②대학원의 다른 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공통과목과 통산하여 12학점 범위 내에서 소속 전공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신청에 의해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한 경우에는 기존에 취득한 성적을 성적표에서 삭제한다. 


제14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①입학 전에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입학 후 2개월 이내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전공의 교육과정과 동일 내지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은 제8조 제2항의 등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성적을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