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대체 인정 | |||||
작성자 | 국가정책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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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53 | 등록일 | 2021.10.01 | ||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석사학워논문 학술지 대체 인정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제3절 학위청구논문 제27조(논문작성) ①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이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논문 작성을 대체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제40조(논문의 작성)제4호에서 정하는 석사 학위논문 대체인정의 예에 따른다. 단, 외국어 능력기준 충족 자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8. 30) 1. 신청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1. 접수기간(학생→학과) : 2021. 10. 5.(화) ~ 10. 12.(화) 2. 제출서류 가. 석사 학위논문 대체 인정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별지 제1호의 2 서식] 다. 서약서 1부. [별지 제1호의 3 서식] 라. 학술지 논문 게재 확인서 1부. [별지 제1호의 4 서식]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이 있는 학과 대상자에 한함] 2. 제출자격 1.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3.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조건부 입학자는 조건부 자격을 충족한 자) 4.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자 5.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 이행자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이 있는 학과 대상자에 한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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