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접수계획 알림 | |||||
작성자 | 국가정책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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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3 | 등록일 | 2021.10.01 | ||
2021학년도 전기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 1. 서류 제출 및 통합시스템 입력기간 가. 접수기간(대학원생): 2021.10.4.(월) ~ 10.7.(목) - 학생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 논문접수 신청 등록 후 학과에 서류 제출 ※입력경로 안내 : 충남대학교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대학원논문심사 ㅇ 1차 : 논문연구계획서 등록(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모두 해당) ㅇ 2차 : 논문심사신청(논문신청접수) - 서류 제출 : 소속학과 사무실 ※ 학과 또는 행정실에서는 학생이 등록한 신청접수 자료 및 등록자료를 검토하여 접수자가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했는지 여부 확인 나. 전산입력(소속학과): 2021.10.5.(화) ~ 10.12.(화) 12:00까지 - 학과 또는 행정실에서는 논문심사위원으로 제청된 위원 명단 입력 ※입력경로 안내 : 충남대학교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대학원논문심사 - 논문심사위원지정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가.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022년 2월 수료예정, 휴학생은 제출 불가) 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다.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조건부 입학자는 조건부 자격을 충족한 자) 라.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 (석사과정은 학과별 시행세칙에 의무 조건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 마.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 (박사, 석사는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3-2에서 정하는 학과) ※ 단, 학술지 게재 예정 승인확인서(게재 확정일자가 나왔다면 가능하되, 투고만 한 상태라면 불가)를 제출할 경우에는 게재 의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학과별시행세칙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바.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자 3. 청구논문 제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석사 : 수료 후 5년 이내(2017년 2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나. 박사 : 수료 후 7년 이내(2015년 2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 단, 위 제출기한을 경과한 자는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42조」에 의거 지도교수 추천의견서(서식7)를 제출하여야 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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