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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모두가 꿈을 이루는 대학, 글로벌리더 양성의 요람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작성자 국가정책대학원
조회수 415 등록일 2020.12.23

1. 목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에게 

 배움의 기회 부여


2.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2,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나. 「충남대학교 학칙」제37조의11, 제49조 제1항, 제76조

 다.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6조, 제47조

 라. 「충남대학교 교양 교육과정 편성, 이수 및 운영등에 관한 지침」제7조, 제8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마. 「충남대학교 미래설계상담제 운영 규정」제5조

 바.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된 자

 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4.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나. 우리 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다.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라.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각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의 재입학 제한자

 마. 의학과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바.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2020. 3. 1. 이후 제적)된 후 1년 미경과자

 사.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20. 12. 1. 이후) 자퇴(제적)자

 아. 대학의 경우, 연속 3회(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제적되고,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다시 제적된 자*

  * 2020학년도 입학자(재적생 중 2020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


5. 재입학 허가 가능인원

 가. 학부: 2020학년도 1~4학년 제적자 총수에서 2021학년도 일반편입학(예정) 인원을 제외한 인원 ([붙임1] 참고)

 - 일반학과: 모집단위 구별 없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

 - 의료인 양성학과 및 사범계 학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

 

 ※ 여석산정 방법 

 1학기= 직전학년도* 1~4학년 제적자 수 - 당해 연도 일반편입학(예정) - 전과(예정) 모집인원

 2학기= 직전학년도 1~4학년 제적자 수 - (당해 연도 일반편입학생수+전과학생수+1학기 재입학생수)

 * 직전학년도 제적자 수 산정은 매 학년도 4월 1일, 10월 1일 고등교육통계를 기준으로 함 (직전학년도 10월 1일~당해학년도 9월 30일)


 ※ 의료인 양성학과 및 사범계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

 ** 결원 인원 산정 기준일자: 1학기 재입학(직전학년도 10. 1.), 2학기 재입학(당해학년도 4. 1.) 




  나. 대학원: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 각 대학원별로 여석을 산정함

 ◇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정원 

 ◇ 재학생 수: 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4월 1일 또는 10월 1일) 재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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