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
학과장 |
국제교류본부 (외국인전용) |
결 재 |
담당 |
주무 |
과장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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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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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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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대학(원) 학과(부)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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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성 명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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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사유 |
학적상태 |
재학중( ) 휴학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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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로 퇴학하고자 보증인(학부모)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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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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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성명 (학생과의 관계 : ) |
학사지원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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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연락처 : ) |
전산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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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에서는 보증인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학과장 날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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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남 대 학 교 총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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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신청서
소 속 |
대학(원) 학과(부) 전공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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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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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학 일 |
복 학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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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 일 (제 적 일) |
최종학기 납 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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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부 액 (기재불요) |
입 학 금 |
※ 반 환 액 (기재불요) |
입 학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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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업 료 |
수 업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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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업 료* |
수 업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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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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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
연락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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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계좌 |
은 행 명 |
학자금 대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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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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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주 |
(학생과의 관계 : ) |
상기와 같이 등록금 반환을 신청합니다.(교육대학원생 선수과목 이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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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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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도서관 도서완납 여부는 자퇴원 제출 시 학사지원과에서 확인
※ 도서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도서관(N1) 4층 대출실 우선 경유 요망
2. 외국인 유학생은 학과장 확인 후 국제교류본부 확인 절차 준수 요망(좌측 상단)
3. 등록금 반환 신청 대상자: 재학생(휴학기간 중 포함)으로 자퇴(제적, 사망)한 학생
4.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입학일) 이전 |
납입금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5. 등록금 반환신청서 ※표시(납부액 및 반환액)란은 기입하지 말 것
6. 자퇴로 인해 국가장학금 반환 의무* 발생 시: 30일 이내 국가장학금 반환 및 반환 서약서** 제출(대학본부 학생과)
* 반환대상자 : 자퇴 전 등록휴학자 중 미복학 자퇴는 등록금 환불 기준과 동일하게 반환금액 산정, 복학 후 자퇴는 복학학기를 기준으로 반환금액 산정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학생과 > 서식자료실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 자퇴원 제출처 : 대학본부 별관 1층 학사지원과(건물명 E7- 1 109호)
♣ 등록금 반환신청서 접수처 : 대학본부 본관 1층 재무과(건물명 E7 101호)
♣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접수처 : 대학본부 본관 1층 학생과(건물명 E7 101호)
♣ 국제교류본부 사무실 : 글로벌인재양성센터(건물명 E1- 1) 103호
#103,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E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