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15.  7. 29.

1차 개정 2015. 11. 06.

2차 개정 2018.  2. 26.

3차 개정 2018. 12. 21.

4차 개정 2019.  5. 21.

5차 개정 2020.  2.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학위청구 논문 제출자격 및 논문심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운영지침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2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제3조(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3.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4.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박사, 석‧박사학위통합과정)

5.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박사,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석사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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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에서 정하는 학과) (개정 2020. 2. 10.)

6.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

제4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자격시험은 각 전공별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타전공교과목 응시는 학과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②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되 과목별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③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과목 과락자는 과락 과목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목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④ 각 학과별로 합격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논문제출자격시험의 관리감독) 계열학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엄정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응시자명부를 학과로부터 제출받아 고사장을 확보한다.

2. 시험감독은 전임교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채점장소를 지정하여 정해진 기간에 채점하되, 다른 과목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채점이 완료되면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시험점수를 입력하여야 하며 시험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①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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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TOEFL

TEPS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309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2.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3. 제2외국어를 지정하고자 하는 학과는 별표2와 같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어강좌(영어회화, 토익, 토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2.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3.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4.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전까지 입학당시 조건인 별표4의 한국어능력기준 또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본 지침 제6조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2. 10.)

⑤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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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 학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은 외국어인정서 제출 마감일까지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제출 원본은 국내에서 시행된 외국어능력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⑧ 각 학과별로 이수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 ①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한다.

2. 논문 게재 편수는 1편 이상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개정 2018. 12. 21.)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② 각 학과별로 이행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3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③ 각 학과별로 석사학위과정에서 학술지게재의무조건을 이행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표 3- 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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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구논문제출자격 등 관리) ①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제출된 대학원생의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를 확인한 후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제10조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하며 이를 소속 계열학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열학사위원장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제10조 제2항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이 지침의 제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출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


제9조(학위청구논문 접수 시기) 매년 4월초(8월 졸업예정자)와 10월초(2월 졸업예정자) 중 대학원 학사일정에 공지된 기간을 접수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서류)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대학(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심사요청서 및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의2 서식] 

3.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이 있는 대상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3 서식] (개정 2020. 2. 10.)

4. 논문계획승인서[별지 제1호의4 서식]

5. 논문심사위원 제청서[별지 제1호의5 서식] 

6. 연구윤리준수확인서[별지 제1호의6 서식] 

7. 지도교수추천의견서(논문제출기한 경과자일 경우)[별지 제1호의7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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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심사위원승인요청서(외부심사위원 1인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의8 서식] 

9. 서약서[별지 제1호의9 서식]

10. 심사용 청구논문

11. 학술지게재 논문실적을 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한 결과(연구실적 포트폴리오 출력물)[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이 있는 대상자에 한함] (개정 2020.2.10.)

② 대학(학과)에서는 심사 대상자가 통합정보에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심사용 청구논문이 학위청구논문 작성 요령에 따라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제출자격인정 및 승인신청서

2. 논문계획승인서

3.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이 있는 대상자에 한함) (개정 2020. 2. 10.)

4. 연구윤리준수확인서

5. 논문심사위원 제청서

6. 서약서

7. 학술지게재 논문실적을 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한 결과(연구실적 포트폴리오 출력물)[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이 있는 대상자에 한함] (개정 2020. 2. 10.)

제11조(논문심사료)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를 접수하여 계열학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대학원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기간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논문접수는 취소한다.

③ 논문심사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논문심사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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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변경)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촉 확정된 논문심사위원장 및 위원은 변경을 불허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② 논문심사일에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로 국내에 없는 경우 논문심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다만, 학위논문제출자와 동행했을 경우와 학술교류협정이 되어있는 외국대학의 교수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5. 21.)

③ 제2항의 승인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화상심사 계획서와 자료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논문심사)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제14조(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 계열학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가 난 후 소정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개발표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학위 구술시험 채점 집계표[별지 제2호의2 서식]

3. 학위신청서(최종심사에 합격한자에 한함)[별지 제2호의3 서식]

4.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결과표[별지 제2호의4 서식]

5.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서[별지 제2호의5 서식]

6. 표절검사결과확인서(심사위원 전원의 확인이 된 것이어야 함)[별지 제2호의6 서식]

7. 연구윤리이수확인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2호의7 서식]

8. 학위청구논문 수정보완기간 연장신청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2호의8 서식]

9. 수정보완 확인서(직전학기 수정보완연장신청자에 한함)[별지 제2호의9 서식]

10. 논문심사단계별 사정대장(구술심사및최종심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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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논문심사단계별 명부

제15조(학위논문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최종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각 심사위원이 날인한(인준본) 학위논문 원본을 포함하여 소정의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자형 논문 

가. 석사 : 하드바운드 4부(심사날인원본 1부 포함) (개정 2018. 12. 21., 2019. 5. 21.)

나. 박사 및 석·박사통합 : 하드바운드 4부(심사날인원본 1부 포함) (개정 2018. 12. 21., 2019. 5. 21.)

2. 학위청구논문제목 최종 확인서 1부

3.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 1부(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 파일 등록 후 출력)

4. 학위논문 이용시작일 제한요청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지 제3호 서식]

제16조(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작성요령) ①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내용기재순서에 의하여 제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체적인 규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논문 작성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하되, 인쇄본 작성 원칙1에서 원칙6의 범주를 되도록 지켜야 한다. 

③ 인쇄본 작성요령 및 논문초록 표지 작성방법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한다. 


부      칙(2018. 2.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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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 당시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모두 졸업한 경우 폐지한다. 


부      칙(2018. 12.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지침(2015.11.6.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 당시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모두 졸업한 경우 폐지한다. 


부      칙(2019. 5.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종전 지침(2015. 11. 6.)을 적용하되,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20. 2.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종전 지침(2015. 11. 6.)을 적용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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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 [별표 1]: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기준표

[별표 2]: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외국어능력기준 인정표

[별표 3]: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별표 3- 2]: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석사) (신설 2018. 12. 21.)

[별표 4]: 조건부 외국인 입학생의 한국어 또는 외국어능력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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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8. 12. 21., 2020. 2. 10.)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기준표



1. 인문‧사회계열 (29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인문대학

(12)

국어국문학과

4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고전문학전공

5과목

영어영문학과

4

5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독어독문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불어불문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중어중문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일어일문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한문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사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국사학과

4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철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고고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언어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사회과학대학

(8)

사회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문헌정보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심리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행정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정치외교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언론정보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자치행정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사회복지학과

4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경상대학

(4)

경제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경영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회계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무역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농업생명과학대학(1)

농업경제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법과대학(1)

법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사범대학(2)

교육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국어교육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국가안보융합학부(1)

국가안보융합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2. 자연과학계열 (24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자연과학대학

(7)

수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물리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시험과목 수업성적 Ao이상 합격

해양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통계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시험과목 수업성적 Ao이상 합격

화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생화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우주ㆍ지질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생명시스템과학대학(1)

생명과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농업생명과학대학

(11)

농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원예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산림자원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응용생물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축산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낙농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지역환경토목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농화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농업기계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환경소재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식품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약학대학(1)

약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간호대학(1)

간호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생활과학대학

(3)

의류학과

4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식품영양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소비자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 11 -


3. 공학계열 (17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공과대학

(15)

유기응용재료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전기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건축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토목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선박해양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환경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컴퓨터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항공우주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신소재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  과락제 비적용

-  한 출제위원 2과목 초과 응시 불가

기계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메카트로닉스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고분자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응용화학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건축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사범대학(2)

공업기술교육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융복합시스템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4. 예·체능계열 (7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사범대학(1)

체육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자연과학대학(2)

스포츠과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무용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예술대학

(4)

미술학과

3

과목당 70점 이상

디자인창의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음악과

3

과목당 70점 이상

관현악과

3

과목당 70점 이상

- 12 -


5. 의학계열 (4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의과대학(2)

의학과

4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의과학과

4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수강한 4과목의 전공교과목(의과학과)

수의과대학(2)

수의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수의과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6. 학과간협동과정 (17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사

(12)

의공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기록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언어병리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약무임상약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대기과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바이오빅데이터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의생명융합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지역사회디자인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융합기계시뮬레이션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안전과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박사

(11)

의공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보건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기록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언어병리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군사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학수사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약무임상약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국제지역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국가정책학과

4

과목별 70점 이상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 13 -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운영학과

석사

(4)

무역학과

FTA비즈니스전공

적용 제외

무역학과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적용 제외

경영학과

타이어기술공학과

적용 제외

타이어기술공학과

무역학과 아시아

FTA비즈니스전공

적용 제외

무역학과

7. 계약학과 (4개 학과)































- 14 -

〔별표 2〕 (개정 2018. 12. 21., 2020. 2. 10.)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외국어능력기준 인정표


1. 인문‧사회계열 (29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인문대학

(12)

국어국문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PBT) 530점 이상

다. TOEFL(CBT) 197점 이상

라. TOEFL(IBT) 71점 이상

마.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바. IELTS 6.5점 이상 

사.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아.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자.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영어영문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800점 이상

나. TOEFL(iBT) 91점 이상

다. TEPS 641점 이상(NEW TEPS 350점 이상)

라.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마. OPIc Level IM2 이상

바. IELTS 6.5 이상

사.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만 인정

석사와 동일

독어독문학과

1. 제6조 1항

-  독일문화원 B1이상의 합격증 제출만 인정

2. 외국인 학생은 독일문화원 B1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1. 제6조 1항

-  독일문화원 B2이상의 합격증 제출만 인정

2. 외국인 학생은 독일문화원 B2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불어불문학과

1. 제6조 1항

-  DELF B1 이상만 인정 

2. 외국인 학생도 DELF B1 이상만 인정(한국어능력시험 불인정)

1. 제6조 1항 

-  DELF B2 이상만 인정

2. 외국인 학생도 DELF B2 이상만 인정(한국어능력시험 불인정)

중어중문학과

1. 외국어능력 인정 기준은 아래 국적/전공별 기준을 따름

가. 내국인 중어문학 전공은 HSK 성적으로 5급

나. 외국인 중어문학 전공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5급

다. 한/중어 통·번역 전공은 내국인은 HSK 6급,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 6급

2. 외국인 학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학생은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선택하여야 함

3. HSK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이 아닌 자격증이나 강좌이수는 인정불가

1. 외국어능력 인정 기준은 아래 국적/전공별 기준을 따름

가. 내국인 중어학, 중문학 전공은 HSK 성적으로 6급

나. 외국인 중어학, 중문학 전공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6급

2. 외국인 학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학생은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선택하여야 함

3. HSK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이 아닌 자격증이나 강좌이수는 인정불가

일어일문학과

1. 제6조 1항(아래사항만 인정) 

-  JLPT N1 이상

-  JPT 800 이상

2. 외국인 학생은 JLPT N1 이상, JPT 800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한문학과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와 한문시험 동시 적용

1.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추가

가. 공인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2. 한문시험 

가. 학과에서 실시하는 한문시험에 통과해야 함

나. 한문시험 응시자는 입학 후 언제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한문시험 출제범위는 사서집주로 함

라. 한문시험에서 석사의 경우 60%, 박사의 경우 70% 이상의 점수를 득한 경우에 합격으로 함

3. 외국인 학생은 위 1, 2조건 동시 적용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사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신HSK 5급 이상

바. JLPT N3 이상

사. JPT 600점 이상

아. DELF A2 이상

자. 한자능력시험 2급 이상

차.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카. 외국인 학생은 본 지침 제6조를 따름

석사와 동일

국사학과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와 한문시험 동시적용

1.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가.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나. TOEIC 700점 이상

다. TOEFL(CBT) 197점 이상

라. TOEFL(iBT) 71점 이상

마. JLPT 2급 이상

바. JPT 600점 이상

사.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이상

아.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자. 충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공자학원)에서 

중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2. 한문시험 

가. 학과에서 실시하는 한문시험에 통과해야 함

나. 한문시험 응시자는 입학 후 언제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한문시험 출제범위는 사서집주로 함

라. 한문시험에서 60% 이상의 점수를 득한 경우에 합격으로 함

마. 학기 중 설강된 원전강독Ⅰ, 원전강독Ⅱ 등의 강의를 이수하거나, 전문 교육 기관에서 1년 이상 한문수업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한문시험을 면제(사이버강의 제외)

3. 외국인 학생은 위 1, 2조건 동시 적용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철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IELTS 6.5점 이상

바. 중국어 HSK 3급

사. 일본어 JLPT 3급

아. 불어 DELF B1 이상

자. 독일어 Goethe- Zertifikat B1 이상

차. 국제언어교육원, 공자학원, 독일문화원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영어, 일본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2. 외국인 학생은 본 지침 제6조를 따름

석사와 동일

고고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HSK 5급 이상

바. JLPT 2급 이상

사. JPT 600점 이상

아. 한자능력시험 1급

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차. 충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언어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5점 이상

나. TOEFL(CBT) 207점 이상

다. TOEFL(iBT) 76점 이상

라. TEPS 601점 이상(NEW TEPS 327점 이상)

마.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태생적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위 후보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의 4급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2외국어 능력의 입증 의무를 면제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45점 이상

나. TOEFL(CBT) 213점 이상

다. TOEFL(iBT) 79점 이상

라. TEPS 650점 이상(NEW TEPS 355점 이상)

마.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태생적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위 후보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의 4급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2외국어 능력의 입증 의무를 면제

사회과학대학

(8)

사회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문헌정보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심리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PBT) 530점 이상
다. TOEFL(CBT) 200점 이상 
라. TOEFL(iBT) 82점 이상 
마. TEPS 590점 이상(NEW TEPS 320점 이상)

바. TOEIC- S 6(130~150)점 이상
사. 국제언어교육원 영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2. 본교 심리학과 석사과정(기초심리학 및 응용심리학 전공)에서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학과, 동일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

3. 외국인 학생은 본 지침 제6조를 따름

석사와 동일

행정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정치외교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언론정보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자치행정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사회복지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FEL(PBT) 553점 이상

다. TOEFL(CBT) 217점 이상

라. TOEFL(IBT) 82점 이상

마.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바.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경상대학

(4)

경제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경영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회계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무역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농업생명과학대학(1)

농업경제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법과대학(1)

법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단, 기타 외국어의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다음 각 호에 상응하게 적용)

가. TOEIC 700이상, TOEFL (PBT530이상, CBT197이상, IBT71이상), TEPS572이상, NEW TEPS 309점 이상, TOEIC Speaking 110이상, OPIcIM2이상, IELTS6.5 이상)

나.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사범대학(2)

교육학과

1.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2.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 이수기준에 따른 강좌내용은 중급이상의 과정으로 함

석사와 동일

국어교육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국가안보융합학부(1)

국가안보융합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2. 자연과학계열 (24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자연과학대학

(7)

수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물리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해양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TOEFL, TEPS(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본 지침 기준 점수에 따름

나.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2.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수는 불인정 

석사와 동일

통계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화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생화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우주ㆍ지질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생명시스템과학대학(1)

생명과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농업생명과학대학

(11)

농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원예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산림자원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응용생물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축산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낙농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지역환경토목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농화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농업기계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환경소재공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JPT 500점 이상

바. 국제언어교육원의 영어강좌 60시간 이상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거나 국제언어교육원의 한국어강좌 60시간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식품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약학대학(1)

약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간호대학(1)

간호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생활과학대학

(3)

의류학과

750점 이상 취득한 토익성적표 원본을 제출하거나 충남대 국제언어교육원 토익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후 이수증 제출, 외국인 학생은 본 지침 제6조를 따름

석사와 동일

식품영양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소비자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석사와 동일


- 15 -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공과대학

(15)

유기응용재료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전기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건축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 외국어 강좌 60시간 이수는 영어로 한정하고,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토목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선박해양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환경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컴퓨터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항공우주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신소재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기계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고분자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응용화학공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건축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 외국어 강좌 60시간 이수는 영어로 한정하고,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사범대학(2)

공업기술교육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융복합시스템공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3. 공학계열 (17개 학과)


4. 예·체능계열 (7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사범대학(1)

체육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자연과학대학(2)

스포츠과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 외국어 강좌 60시간 이수는 영어로 한정하고,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무용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iBT) 71점 이상

다.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라.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예술대학

(4)

미술학과

외국어 능력 기준은 토익 700점 이상 또는 국제언어교육원의 영어 관련 수업 60시간 이상 이수

디자인창의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JPT 610점 이상

바. JLPT N3 이상

사. 新HSK 3급 이상 (기존 HSK [1- 3급]이상)

아. Goethe- Zertifikat B1 이상

자. DELF B1이상

차.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공자아카데미에서 외국어[영어회화, 토익, 토플, 제2외국어(중 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카. 단, 어느 하나의 강좌를 선택하여 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 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음악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 시간 이상 이수

다.국제언어교육원에서 제2외국어 강좌 (중국 어/일본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강좌 60시간 이수(나, 다의 경우, 동일 언어 강좌가 아니어도 60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인정함. 단,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관현악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가. TOEIC 700점 이상

나.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 시간 이상 이수

다.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제2외국어 강좌 (중국 어/일본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강좌 60시간 이수(나, 다의 경우, 동일 언어 강좌가 아니어도 60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인정함. 단,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16 -

대학

학 과 명

석사

박사

의과대학(2)

의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IELTS 6.5점 이상

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 182이상

사.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아.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의과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석사와 동일

수의과대학(2)

수의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수의과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5. 의학계열 (4개 학과)


6. 학과간협동과정 (17개 학과)

학 과 명

석사

박사

의공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PBT) 530점 이상

다. TOEFL(CBT) 197점 이상

라. TOEFL(iBT) 71점 이상

마.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바. IELTS 6.5점 이상

사. 국가영역능력평가시험(NEAT)1급 182점 이상

아.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자.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기록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언어병리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TOEFL, TEPS,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본 지침 기준 점수에 따름

나.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태생적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위 후보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

석사와 동일

약무임상약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대기과학과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 적용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단, 본 학과 석사학위과정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아래의 기준을 다시 요구하지 않음)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CBT) 197점 이상

다. TOEFL(iBT) 71점 이상

라.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마. DELF A2 이상

바. JLPT 2급 이상

사. JPT 600점 이상

아. HSK2급 이상

자. 독일어능력시험 A2이상

차.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카. 충남대학교에 개설된 외국어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위 후보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

석사와 동일

바이오빅데이터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의생명융합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보건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PBT) 530점 이상

다. TOEFL(CBT) 197점 이상

라. TOEFL(iBT) 71점 이상

마.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바. IELTS 6.5점 이상

사. 국가영역능력평가시험(NEAT)1급 182점 이상

아.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자.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군사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과학수사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iBT) 71점 이상

다.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라. 국제언어교육원 또는 공자학원에서 영어 또는 중국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국제지역학과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iBT) 71점 이상

다. TEPS 572점 이상(NEW TEPS 309점 이상)

라. HSK(중국어) 3급 이상

마. 국제언어교육원 또는 공자학원에서 영어 

또는 중국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국가정책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지역사회디자인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융합기계시뮬레이션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안전과학과

본 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 17 -

7. 계약학과 (4개 학과)

학위과정

학 과 명

석사

운영학과

석사

(4)

무역학과

FTA비즈니스전공

적용 제외

무역학과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적용 제외

경영학과

타이어기술공학과

적용 제외

타이어기술공학과

무역학과 아시아 FTA

비즈니스전공

적용 제외

무역학과


- 18 -

〔별표 3〕 (개정 2018. 12. 21., 2020. 2. 10.)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


1. 인문‧사회계열 (29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인문대학

(12)

국어국문학과

다음 기준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에 학술논문 1편 이상을 발표해야 함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 저자이어야 함)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을

제외 

3. 게재예정증명서(제출한 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학술지 게재 인정은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영어영문학과

1. 본인이 제 1저자로 국내 학회 및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 1회 이상으로 함 

2. 게재예정증명서(논문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독어독문학과

본인이 제1저자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및 등재 이상의 학술지 논문 1편 이상을 게재

1. 게재예정증명서(심사에 통과된 경우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2.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불어불문학과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에 단독 논문 1편 이상을 충족하거나,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학회에서 국내학술회의 단독발표 1회 이상을 충족

2. 게재예정 증명서(게재된 논문이 심사를 합격한 경우에 한함)나 학술발표예정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간주

중어중문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1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SCI 논문 300%

­ SCIE 논문 200%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국내특허 등록 50%

­ 국제특허 등록 100%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이상 30%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를 제외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일어일문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SCI 논문 300%

­ SCIE 논문 200%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국내특허 등록 50%

­ 국제특허 등록 100%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이상 30%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를 제외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실적으로 인정

5.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한문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10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80%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이상 30%

1.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2.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사학과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학술지 등재 후보 이상의 잡지에 1편 이상 게재

국사학과

학과가 인정한 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1. 주저자만 인정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철학과

한국연구재단 등재 혹은 등재후보 국내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을 게재

고고학과

본인이 제1저자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 국내 학술지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

1. 주저자만 인정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언어학과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2. 최근 3년간 관련 학술회의 참가 4회 이상(이 가운데 2회 이상은 발표자로서 참석해야 함)

3. 최근 5년간 등재지에 한 편 혹은 등재후보지에 두 편 이상 게재

사회과학대학

(8)

사회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문헌정보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심리학과

학위청구논문 심사 전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해야 함

1. 주저자만 인정

2. 국내전문학술지(등재) 2편 이상 게재해야 하며, 박사학위 청구논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함

박사학위청구논문과의 관련성 여부의 판단은 “지도교수”에 위임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함. 단,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전 게재될 경우에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4.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실적으로 인정

5. 학위청구논문 접수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 과정에서 게재한 실적만 인정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SCI 논문 300%

­ SCIE 논문 200%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국내특허 등록 50%

­ 국제특허 등록 100%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이상 30%

행정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정치외교학과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공저를 포함하여 1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함. 공저의 경우 주저자일 경우에 한함. 단, 외국인 학생의 경우 기타학술지도 인정

언론정보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자치행정학과

다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논문 접수 시 “학술지 논문 게재 확인서”를 제출

1.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으로 함 

2. 논문게재 편수는 1편 이상으로 함

3.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만 인정

4. 인정환산율은 70% 이상으로 함 

5. 인정환산율 환산 방법은 아래와 같음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 이상 30%

6. 학술지게재 인정 기간은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하는 시점까지로 함 

7. 박사학위 청구논문 접수 후 2개월 내 게재가 되는 학술지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사회복지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경상대학

(4)

경제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경영학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 학술지 종류: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

2. 논문 게재 편수: 1편 이상

3.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4.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5.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회계학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 학술지 종류: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

2. 논문 게재 편수: 1편 이상

3.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4.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5.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무역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농업생명과학대학(1)

농업경제학과

학술지  종류

논문 게재 편수

인정저자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

1편 이상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법과대학(1)

법학과

다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논문 접수 시 ‘학술지 논문게재 확인서’를 제출

1. 국내외학술지로 함.(학술지는 학술단체, 국내외 대학(학과 및 부설기관포함), 연구소, 재단,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서, 학술논문만을 게재하고 소정의 심사와 수정을 거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야 함.)

2. 논문게재 편수는 1편 이상으로 함

3.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만 인정

4. 인정환산율은 70%이상으로 함

5. 인정환산율 환산 방법은 아래와 같음

-  1인 100%  - 2인 70%

-  3인 3인공동 제1저자50%, 그 외의 경우 25%

-  4인 공동이상 제1저자 30%, 그 외의 경우 20%

6. 학술지게재 인정 기간은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하는 시점까지로 함

7. 박사학위 청구논문 접수 후 2개월 내 게재가 되는 학술지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사범대학(2)

교육학과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함

2. 논문 게재 편수는 2편 이상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국어교육과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함

2. 논문 게재 편수는 2편 이상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국가안보융합학부(1)

국가안보융합학과



- 19 -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자연과학대학

(7)

수학과

SCI, SCIE, SCOPUS, KCI급 국내외학술지 중 하나 이상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함.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물리학과

1. 청구논문 접수 시 두 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별지 서식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를 논문별쇄본 또는 학술지에서 확인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학과에 제출

2. 제출하는 논문 중 최소 1편은 논문 게재 연도에 ISI에서 간행하는 학술잡지 색인 중 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주저자로 발표하여야 함

해양학과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에 만족해야 함

가.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SCI 또는 SCI- E급 1편

나. 주 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2. 논문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 또는 학술지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면 논문제출자격을 인정

통계학과

다음 각 항에 따라 학술지게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1. 교원업적평가시행지침 제9조에 의한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등재), 국내전문학술지(등재),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기타학술지 중 하나 이상으로 분류되는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해야 함.

2. 게재된 논문이 통계학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성의 유무는 지도교수가 판단

3. 주저자 및 교신저자 공동저자 모두 인정

4.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5.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한 후의 실적만을 인정

화학과

1. 청구논문제출자가 주저자이며 지도교수가 공저자인 SCI급 논문 2편(게재승인 포함)이상의 발표 요구

2. 게재예정증명서(또는 학술대회발표예정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 및 발표된 것으로 간주

생화학과

1. 청구논문제출자가 주저자이며 지도교수가 공저자인 SCI급 논문 1편(게재승인 포함)을 포함한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2편 이상의 발표가 요구됨

2. 청구논문 접수 시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를 논문별쇄본 또는 학술지에서 확인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나 게재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신과 함께 제출

우주ㆍ지질학과

1. SCI 논문 1편 이상 또는 SCIE 논문 2편 이상 게재(단,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2.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3.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생명시스템과학대학(1)

생명과학과

1. 주저자로 SCIE급 전문학술지에 2편이상, 또는 주저자로 Impact Factor 3.0 이상의 전문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발표

2.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는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이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농업생명과학대학

(11)

농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원예학과

1.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2편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투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여부는 무관 (단,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졸업논문내용과 학술지 게재 논문 내용이 중복되어도 무관

산림자원학과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함

2. 논문 게재 편수는 2편 이상 (등재 이상 1편을 반드시 포함) 단, 외국인의 경우 등재지에 1편 이상 게재함을 원칙으로 함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응용생물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축산학과

SCI(E)급 논문을 1편이상 주저자로서 게재(게재 예정 포함)

낙농학과

학술지 1편 이상을  제출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2. 인정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급 이상(국내전문학술지 등재지, 국제전문학술지; SCIE, SCOPUS, 국제저명학술지; SCI, SSCI)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지역환경토목학과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 2편이상의 논문을 게재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3. 등록된 특허도 논문과 동등한 실적으로 인정

4.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농화학과

1.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는 학위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로 논문 3편 이상을 발표하되, 최소 1편 이상은 SCI, SCIE, SCOPUS,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 (다만, SCI, SCIE, SCOPUS에 2편 이상 발표된 경우에는 의무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2.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공저한 학술지 논문만을 인정

3.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하고 게재예정증명서의 경우도 이를 인정

4. 학위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내·외 특허에 등록된 1건은 학술지 논문 1편과 동등한 실적으로 인정. (다만, 특허등록을 실적으로 제출하는 박사 후보자는 학위논문의 내용으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로 최소 1편 이상은 SCI, SCIE, SCOPUS,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 인정) 

농업기계공학과

1. 박사학위의 취득을 위해서는 1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함

2. 한국등재학술지 및 후보지의 경우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3. SCI, SCIE, 및 SCOPUS의 경우에는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저자만 인정

4. 게재된 논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5. 학위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내·외 특허에 등록된 1건은 학술지 논문 1편과 동등한 실적으로 인정하며,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환경소재공학과

1. 박사학위과정은 논문 2편으로 하되,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이상 1편을 반드시 포함

2.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식품공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약학대학(1)

약학과

1. 박사학위과정은 SCI(E) 논문집에 한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수락서를 받아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2. 석 ‧ 박사통합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의 논문집 및 SCI(E) 논문집에 각각 한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수락서를 받아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3. 게재 학술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논문제출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여야 함.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는 인정하되,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 중 단 한명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여야 함. 단, 학연과정의 대학원 학생 또는 외국대학으로의 교환 대학원 학생일 경우 지도교수가 공저자일 때도 인정. 또한,  학생의 학위과정 중 지도교수의 퇴직 시 퇴직 지도교수의 재직기간 내 발표된 논문은 예외적으로 인정

간호대학(1)

간호학과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

1. 등재(후보)급 이상의 학술지

2. 교신 또는 주저자만 인정

3. 1편 이상 

4.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5. 입학 후에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

생활과학대학

(3)

의류학과

1.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접수 전까지 논문을 국내전문학술지(등재)이상에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가. 주저자이어야 하며 지도교수와 공저인 경우만 인정 

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항을 충족함은 물론 최종논문심사 전까지 학위청구예정논문을 국내외전문학술지(등재)이상에 1편 이상 투고하여야 하고, 1번 이상 발표를 완료해야 함

가. 주저자이어야 하며 지도교수와 공저인 경우만 인정 

나. 접수증 사본과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의류학과에 제출

식품영양학과

1. 박사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 (단, 교신저자는 반드시 지도교수가 되어야 함)

가. 주저자로 SCI 1편 이상(accept or On- line publish 까지 인정함)

나. 주저자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2편 이상(별쇄본 제출로 인정함)

2.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소비자학과

본 지침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에 따름

2. 자연과학계열 (24개 학과)


- 20 -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공과대학

(15)

유기응용재료공학과

SCI급(SCI, SCIE) 논문 2편이상 게재요건을 충족. 단, 시간제 학생의 경우 국내 및 국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및 SCI급 포함) 2편이상의 게재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학술지 게재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함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특허의 경우 지도교수 포함만 인정하며, 국내특허등록의 경우 국내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1편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국제특허등록의 경우 SCI급 1편으로 인정

5.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전기공학과

1.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5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

구  분

내    용

편당 점수

가중치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단,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70%로 함.

학술지

국내

대한전기학회, 전력전자학회,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00%

한국연구재단등재지

50%

국외

SCIE급 이상

200%

학술

대회

국내

최대 50%까지만 인정

20%

국외

IEEE, IET

100%

기타

50%

2. 적어도 한 편의 학술지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

3. 지도교수와 공저만을 인정하되, 가중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를 제외(공동 지도교수 포함)

4.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건축공학과

다음 각 호를 충족

1. SCI급 1건,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건 이상, 국제학술발표 2건 이상을 충족. 단, 반일제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건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반일제

전일제

박사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건 이상

­ SCI급 1건,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건 이상

­ 국제학술발표 2건 이상


2. 학술지게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가. 논문의 경우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하며, 국제학술발표의 경우에는 발표 또는 

공동저자 이상을 인정

나.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포함한 논문만을 인정

다.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라. SCOPUS(Journal) 및 SCI급 논문은 한국연구재단등재지로 인정 가능

마. 건축계획 전공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지를 SCI급 논문 0.5편으로 계상

바. 7일 이상의 국제연수를 이행한 경우, 국제학술발표 1회로 계상

토목공학과

1. 국내전문학술지(등재) 이상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

가.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나.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다.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라. 학위청구논문 접수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제출한 실적만 인정

2. 국내학술회의 학술발표 이상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함

가.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나.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다. 학위청구논문 접수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제출한 실적만 인정

선박해양공학과

박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등재학술지 이상에 논문1편 이상의 실적을 제출

1. 학생이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며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된 논문만 인정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환경공학과

다음 기준으로 국내 학술지 2편 이상 또는 국제 학술지 1편 이상을 제출

학술지 종류

박사

국내

학술지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  국내특허 등록

2편이상

국제

학술지

-  SCI 논문

-  SCIE 논문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  국제특허등록

1편이상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컴퓨터공학과

1. 박사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가. 국제학술지 SCI(E)급 1편 이상 

나. 국내·외 등재(후보)지 2편 이상과 국제 컨퍼런스 1편 이상 

2.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모든 논문은 학위논문과 관련되어야 하며 주저자만 인정

나.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다.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라.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마. SCI(E)급 : SCI, SCIE, BK사업의 SCI인정 학술대회 논문을 포함 

항공우주공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하여야 함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SCI 논문 200%

­ SCIE 논문 150%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국내외 학술발표 20%

­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가중치 : 130%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이상 30%

※ 단, 공저자수에서 지도교수는 제외

1.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2. 지도교수나 학과 전임교수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포함된 학술지 논문에 한하여 인정

3. 학술지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로 간주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신소재공학과

1.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함. 단, 국가 지원 사업(BK, WCU 등)에서 지원 받은 학생은 SCI(E) 논문 3편 이상 게재 (제1저자로 2편 이상, 제1저자 2편 중 상위20% 1편 이상 포함)하여야 함

※상위20% 적용시기: 투고 또는 게재승인시점 모두 인정

2.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박사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 되어야 함.

나.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하며 충남대학교 소속임을 명기

다. 논문이 게재된 국내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급으로 하며, 국외 학술지는 국제전문학술지 이상급으로 함

라. 제출된 논문이 타 학생의 졸업자격 조건에 사용된 경우 불인정 됨

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고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기계공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하여야 함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SCI 논문 (×3)

­ SCIE 논문 (×2)

­ SCOPUS 논문 (×1.5)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논문 (×1)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논문(×0.5)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 이상 30%

1.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이 제1저자 이어야 함. 단, 제1저자인 경우 저자 수와 상관없이 100%로 인정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지도교수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제외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인정

4.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단, 주저자인 논문은 100%로 인정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주(교신)저자

공동저자

­ SCI급 논문(×3)

­ SCIE급 논문(×2)

­ SCOPUS* 등재학술지논문(×1.5): Journal 목록만 인정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논문(×1)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논문(×0.8)

100%

1/N(총저자수- 지도교수)

1.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이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를 제외

3. 학술지게재예정 승인확인서(관련 학회지 기관장 날인분)를 제출할 경우에는 게재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한 논문은 심사에 통과한 것이라야 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3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하여야 함(1학기 : 3월말, 2학기 : 9월말)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SCI, SCIE 논문 200%

-  SCOPUS 논문 150%

­ SCI, SCIE, SCOPUS 이외의논문 100%

­ 학술회의 발표논문(국외) 100%

­ 학술회의 발표논문(국내) 33%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이상 30%

1. 모든 논문은 학위논문과 직접 관련되고 적어도 한 편의 논문[국제저명학술지 : SCI, 국제전문학술지(등재) : SCIE, SCOPUS, 국내전문학술지 등재(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은 주저자 이어야 함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을 제외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5. 논문지는 100% 이상 충족하여야 함

6. 국내·국제학술회의 논문은 200%까지만 인정

7. 국내학술회의 논문은 100%까지만 인정

고분자공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SCI 논문 300%

­ SCIE 논문 200%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국내특허 등록 50%

­ 국제특허 등록 100%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이상 30%

­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70%

1.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을 제외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실적으로 인정

5.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응용화학공학과

1.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 학술지에 게재 된 사본 혹은 학술지게재 예정 승인확인서[관련 학회지의 기관장 날인분에 권, 호수 및 등재일자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자료(권호수 기재사항 등)가 없을 시에는 심사에서 통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학술지 요건은 SCI(SCIE 포함)급 1편 이상 혹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3편 이상(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편은 학술발표 2회와 동등한 것으로 함)으로 함

2.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3.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4. 연구분야 특성상 논문보다 특허가 중요시 될 경우 주임교수가 인정하면 논문을 특허로 대신할 수 있음

건축학과

다음 각 호를 충족

1. 논문 접수 직전 학기까지 국내전문학술등재지 2건 이상을 충족

2. 게재논문은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사범대학(2)

공업기술교육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국제저명학술지(SCI, A&HCI, SSCI, SCIE) 200% 

­ 국제전문학술지(등재/미등재) 150%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국내전문학술지 70%

­ 국내학술발표 10%(50%범위내에서 적용)

­ 국제학술발표 20%(50%범위내에서 적용)

­ 1인 100%

­ 2인, 주저자 및 교신저자 70% 

­ 3인, 주저자 및 교신저자 70%, 공동저자 50%

­ 4인이상, 주저자 및 교신저자 70%, 공동저자 30%

1.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만 인정

2.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한편이상 게재

3. 학술지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인정

4.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융복합시스템공학과

1.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국제저명학술지(SCI, A&HCI, SSCI, SCIE) 200% 

­ 국제전문학술지(등재/미등재),국제특허 150%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국내특허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국내전문학술지 70%

­ 1인 100%

­ 주저자 및 교신저자 70% 

­ 2인 이상 공동저자 1/n×100%

­ 특허 2인 공동 70%, 3인 공동 50%, 4인 이상 공동 30%

-  국내학술발표 20% (60%범위내에서 적용)

­ 국제학술발표 30% (60%범위내에서 적용)

-  1편당

2.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에 대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

가.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만 인정

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한편이상 게재

다. 학술지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 게재된 것으로 인정

라.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는 등록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마.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3. 공학계열 (17개 학과) 


4. 예·체능계열 (7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사범대학(1)

체육학과

등재(후보) 2편 이상(1편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의무)을 충족

자연과학대학(2)

스포츠과학과

한국연구재단급 이상의 등재(후보)지 2편 이상을 게재 (단, 1편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이어야 함)

무용학과

국내 전문 학술지(등재지) 1편 필수이어야 함. 또는 기타 학술지 2편 이상 (1편이상 주저자)을 충족

*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인정된 전공 관련 국내.외 개인공연 1회 

또는 공동안무 공연을 가질 경우 논문게재 1편으로 인정

< 공동안무 : 2명 -  70% / 3명 -  50% / 4명 이상 -  30% 인정 >

(박사학위 과정중 기재, 공연 한 것에 한해 인정)

예술대학

(4)

미술학과

디자인창의학과

박사학위과정은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2편)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SCI 논문 300%

­ SCIE 논문 200%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1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국내특허 등록 50%

­ 국제특허 등록 100%

-  개인전시 100%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 이상 30%


음악과

관현악과

- 21 -


5. 의학계열 (4개 학과)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의과대학(2)

의학과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충족

1.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이상, 1편이상, 주저자만 인정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등재 후 사본제출)

의과학과

주저자로 IF 4점 이상의 국제학술지(SCI(E)급) 1편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SCI(E)급) 2편 이상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등재 후 사본 제출)

수의과대학(2)

수의학과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확인서를 제출

가.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SCI(E) 학술지 2편 또는 SCI(E) 학술지의 인용지수의 합이 5.0 이상의 논문을 제출

2. 제1항의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도교수가 반드시 공저자인 논문으로써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 다만, 학위청구논문제출자가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동일 논문에 대하여 수의학과 소속 대학원생 2인 이상이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그 중 1명에 대하여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게재확정(accepted)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다.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 (삭제) 

수의과학과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확인서를 제출

가.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SCI(E) 학술지 2편 또는 SCI(E) 학술지의 인용지수의 합이 5.0 이상의 논문을 제출

2. 제1항의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도교수가 반드시 공저자인 논문으로써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 다만, 학위청구논문제출자가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동일 논문에 대하여 수의학과 소속 대학원생 2인 이상이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그 중 1명에 대하여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게재확정(accepted)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다.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 22 -

6. 학과간협동과정 (17개 학과)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의공학과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충족

1. 국내전문학술지(등재지)이상(2020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국제학술지(SCI(E)급) 이상), 1편 이상, 주저자만 인정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게재 후 사본제출)

기록학과

박사학위과정은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하여야 함

1.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논문 200%로 인정 (단, 지도교수와 공저 1편 이상이어야 함)

2. 2인 공저시 제 1저자인 경우 100%로 인정

3. 2인 공저시 부저자인 경우 70%로 인정

4. 3인 저자시 50%로 인정

5. 4인 이상 저자시 30%로 인정

6. 교신저자는 100%로 인정

7.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언어병리학과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2. 최근 3년간 관련 학술회의 참가 4회 이상(이 가운데 2회 이상은 발표자로서 참석해야 함)

3. 최근 5년간 등재지에 한 편 혹은 등재후보지에 두 편 이상 게재

약무임상약학과

1. 아래의 조건을 이행하여 학사일정의 박사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 게재 논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

가.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의 논문집에 한 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 수락서를 받아야 함

2. 제1항의 게재학술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논문제출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여야 함.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는 인정하되,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 중 단 한명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여야 함. 단, 학연과정의 대학원 학생 또는 외국대학으로의 교환 대학원 학생일 경우 지도교수가 공저자일 때도 인정. 또한, 학생의 학위과정 중 지도교수의 퇴직 시 퇴직 지도교수의 재직기간 내 발표된 논문은 예외적으로 인정

대기과학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1. 박사학위과정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에 단독 논문 1편 이상을 충족하거나,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학회에서 국내학술회의 단독발표 1회 이상을 충족

2. 게재증명서(게재된 논문이 심사를 합격한 경우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간주

바이오빅데이터학과

의생명융합학과

보건학과

1.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가.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이상, 공동저자이상 이어야 함

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등재 후 사본제출)

2. 박사학위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충족

가.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이상, 제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등재 후 사본제출)

군사학과

1. 박사학위과정 중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 제출이전에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하여야 함 

2. 학술논문 게재 의무의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10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하여야 함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 수에 대한 가중치

­ SSCI/SCI 논문 300%

­ SCIE 논문 200%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200%

­ 한국연구재단등재 학술지 15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100% 

­ 심사규정을 갖춘 전국규모 군사학 관련 학술지 100%

­ 국내특허 등록 50%

­ 국제특허 등록 100%

○ 단독저자 100%

○ 공동저자

­ 교신저자 70%

­ 공동저자(2인~3인) 50%

­ 공동저자(4인 이상) 30%


3. 게재된 학술논문의 인정 및 환산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가. 공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를 제외

나.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게재된 것으로 간주 

다.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라.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실적으로 인정


과학수사학과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 제출이전에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

2. 학술논문 게재의 기준과 관련하여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다만, 한 편 이상은 주저자로 발표한 논문이어야 함.

3.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5.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논문실적과 동일하게 인정

국제지역학과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 제출이전에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

2.  학술논문 게재 의무의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10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 수에 대한 가중치

­ SSCI 논문 300%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200%

­ 한국연구재단등재 학술지 20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150% 

­ 일반학술지 100%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 이상 30%


3. 게재된 학술논문의 인정 및 환산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가.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단, 교신저자는 발표된 논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게재의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와의 공저를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를 제외

다.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게재된 것으로 간주

라.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국가정책학과

1. (학술지 종류)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

2. (논문 게재 편수) 인정환산율 70% 이상(단독 논문의 경우 1편)

3. (인정저자) 

가. 2인 공동 제1저자 70%, 그 외의 경우 30% 

나. 3인 공동 제1저자 50%, 그 외의 경우 25% 

다. 4인 공동 이상 제1저자 30%, 그 외의 경우 20%

지역사회디자인학과

융합기계시뮬레이션학과

안전과학과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1.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함

2.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후보지의 경우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3. SCI, SCIE, 및 SCOPUS의 경우에는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저자만 인정

4. 게재된 논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5. 학위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내·외 특허에 등록된 1건은 학술지 논문 1편과 동등한 실적으로 인정하며,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7. 계약학과 (4개 학과): 해당 없음







- 23 -

〔별표 3- 2〕 (신설 2018. 12. 21., 2020. 2. 10.)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석사)


1. 인문‧사회계열: 해당 없음 


2. 자연과학계열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석사)

자연과학대학

우주·지질학과

1. 국내등재학술지 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국내 특허 또는 SCI(E) 논문 투고 이상의 실적 

2.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3. 국내등재학술지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하며 SCI(E) 학술지는 투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의무조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화학과

1. 학위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발표하여야 하며, SCI, SCIE, SCOPUS,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

2. 제1항의 논문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공저한 학술지 논문만을 인정

3.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이후 실적만 인정)하고 게재예정증명서의 경우도 인정

농업기계공학과

1. 1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해야 함

2.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대해서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환경소재공학과

1.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이상에서 1편 게재

2.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국내학술지 이상에서 1편 게재

2. 지도교수가 반드시 공저자인 논문으로써 학위청구논문제출자가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인 경우도 인정함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명과학과

학술대회 1건 이상 발표 또는 전문학술지 1편 이상 논문 발표


3. 공학계열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석사)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적어도 1회 이상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건축공학과

다음 각 호를 충족

1. 한국연구재단등재지 1건 이상과 국내외 학술발표 2건 이상(국제학술발표 1건 이상을 반드시 포함)을 모두 충족. 단, 반일제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지 1건 이상과 국내학술발표 1건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반일제

전일제

석사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1건 이상 

-  국내학술발표 1건 이상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1건 이상

­ 국제학술발표 1건 이상을 포함하여 

총 2건 이상의 국내외 학술발표


2. 학술지게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가. 논문의 경우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하며, 국제학술발표의 경우에는 발표 또는 공동저자 이상을 인정

나.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포함한 논문만을 인정

다.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라. SCOPUS(Journal) 및 SCI급 논문은 한국연구재단등재지로 인정 가능

마. 7일 이상의 국제연수를 이행한 경우, 국제학술발표 1회로 계상

환경공학과

다음 기준으로 국내 학술지 1편 이상 제출

학술지 종류

석사


국내학술지

-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  국내특허 등록


1편 이상


국제학술지

-  SCI 논문

-  SCIE 논문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  국제특허등록

1. 주저자 또는 제2저자까지 인정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응용화학공학과

1.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 학술지에 게재 된 사본 혹은 학술지게재 예정 승인확인서[관련 학회지의 기관장 날인분에 권, 호수 및 등재일자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자료(권호수 기재사항 등)가 없을 시에는 심사에서 통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학술지 요건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1편 이상 혹은 학술발표 2회 이상으로 함

2.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3.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 

4. 연구분야 특성상 논문보다 특허가 중요시 될 경우 주임교수가 인정하면 논문을 특허로 대신할 수 있음


- 24 -


4. 예·체능계열: 해당없음


5. 의학계열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석사)

의과대학

의과학과

국제‧국내 학술대회에 주저자로 1편 이상 발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확인서를 제출

가. 석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등재)급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하거나 또는 국제·국내 학술대회에서 1건 이상 발표

2. 제1항의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도교수가 반드시 공저자인 논문으로써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 다만, 학위청구논문제출자가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동일 논문에 대하여 수의학과 소속 대학원생 2인 이상이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그 중 1명에 대하여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게재확정(accepted)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다.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수의과학과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확인서를 제출

가. 석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등재)급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하거나 또는 국제·국내 학술대회에서 1건 이상 발표

2. 제1항의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도교수가 반드시 공저자인 논문으로써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 다만, 학위청구논문제출자가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동일 논문에 대하여 수의학과 소속 대학원생 2인 이상이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그 중 1명에 대하여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게재확정(accepted)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다.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6. 학과간협동과정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석사)

의생명융합학과

1. 학술대회 발표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 게재

2. 지도교수와 공저만을 인정

3. 연구분야 특성상 논문보다 특허가 중요시 될 경우 주임교수가 인정하면 논문을 특허로 대신 할 수 있음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대해서 1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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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8. 12. 21.)

조건부 외국인 입학생의 한국어 또는 외국어능력 적용기준


적용 대상

내   용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지도예정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30, CBT 197, IBT 71), TEPS 600점, NEW TEPS 327점, TOEIC 700점, IELTS 5.5점, CEFR(영어) B2 이상 소지자 이상의 증명을 학위청구논문접수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지도예정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50, CBT 210, IBT 80), TEPS 550점, NEW TEPS 297점, TOEIC 650점, IELTS 5.5점 이상의 증명을 학위청구논문접수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2010학년도 후기

입학자까지 적용 


▶ 외국인전형 입학자는 논문 심사 전까지 아래의 사항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 충남대학교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사용능력평가에 합격 


- 충남대학교국제언어교육원,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관련과목 이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증서(3급 이상에 한함 

: 3급 ~ 6급) 또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인증서 (3 ~ 6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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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10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 및 추천서 (학과 보관용)


석사 ‧ 박사 학위과정

학 과

전 공

학 번

성 명

논 문 제 목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3조에 의하여 20   학년도 전(후)기 학위청구 논문을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논문 제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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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서(학과 보관용)


상기 논문을 석사‧박사 학위청구논문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첨부 1. 심사용 원고본 논문(석사 3부, 박사5부를 학과에 제출)

2. 지도교수 추천의견서 1부.(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경과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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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 서식]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논문 제목

소속대학 및 학과

이름, 학번

지도교수

학위(석사, 박사)

확 인 내 용

논문제출 자격심사 조건

점검항목

1.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2. 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자

3. 공인된 외국어시험 기준 또는 외국어강좌이수 조건 만족

4. 연구윤리과목 이수 여부 및 표절검사확인서 제출 이행

5. 석·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계획 승인

6. 석·박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술지 게재 의무 조건 이행


위의 논문제출 자격심사 조건 점검항목 1∼6 항목을 이행하고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 대한 인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위와 같이 심사대상학생이 학위청구를 위한 논문제출자격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과주임 :                (인 또는 서명)


붙임서류:1. 논문 계획 승인서(석·박사학위과정)

2. 학술지 논문 게재 확인서 (석·박사학위과정)

3. 학술지 게재 논문사본 (석·박사학위과정)


충남대학교대학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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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3 서식] 

학술지 논문 게재 확인서

성   명

소속대학 및 학과

지도교수

소속학과

의무조건

소속학과

의무조건

학술지 게재 목록

연번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이름

SCI(E) 등재 여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여부


위와 같이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자격을 위한 학술지논문게재의무 조건을 이행하였습니다.

※ 본 학술지게재 서류는 사본을 첨부하여 논문접수시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미제출시에는 논문접수 취소됨 (단, 학술지게재 예정 승인확인서<관련 학회지의 기관장 날인분>에 권,호수 및 등재일자 등이 필히 기재된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자료(권호수 기재사항 등)가 없을시에는 심사에서 통과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확인자(학과주임) :             (인 또는 서명)


충남대학교대학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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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계획 승인서




 소 속 대 학  :

전       공 :

학       번 :

성       명 :



위 학생은 20  학년도  월   일에 실시한 논문 연구 계획 발표가 논문지도위원회를 통과하였음을 승인합니다.


심사위원장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학과주임 :               (인)




충남대학교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1호의4 서식] 

- 30 -

[별지 제1호의5 서식]

논문심사위원제청서 (학과 보관용)

학위과정 :  석사‧박사 과정

학    과 :                                   전공 :

성    명 :                                   학번 :

논문제목 :


성명

전공분야

학위명

직위

소속 

심사위원 

(교내, 교외, 지도교수)

연락처

(H.P)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20  학년도 전(후)기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 후보자를 제청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 31 -

    [별지 제1호의6 서식]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는 석(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성실과 책임을 갖고 연구하여 진실하고 창의적인 논문을 제출할 것입니다.

학위논문 작성 시 개인적인 친분이나 논문대행업체 및 다른 사람과의 상업적인 거래 등 대필로 작성하여 논문을 제출할 경우학습윤리 차원에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기존 저작물을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 본문에 빠짐없이 명시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과 실험결과를 논문내용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32 -

[별지 제1호의7 서식]

지도교수 추천 의견서



신청학위종별 :  석사 ‧ 박사 학위과정 

성 명

학  번

학 과

전  공

지연사유 및 지도교수의 추천의견

(대학원위원회 심의 시 활용자료이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20    년      월      일




학 과 명 :                  학과



지도교수 :                     󰄫


※ 작성대상 : 학위청구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5년, 박사 수료 후 7년) 경과자만 작성

- 33 -

[별지 제1호의8 서식] 

외부심사위원 승인요청서


학 과

학 번

성 명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다른 학과 또는 교외의 전문가 1인 이상을 추천할 수 없는 사유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른 학과 또는 교외 전문가 1인 이상을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포함할 수 없기에 상기와 같이 승인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인)

학과주임교수                 (인)

- 34 -

[별지 제1호의9 서식]


서   약   서



[청구논문 제출자]


학과 및 전공 :                     학과                                  전공

성        명 :                     (서명)     학      번 : 




상기 본인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해당 서류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출하였음을 확약하며, 이후 부정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 시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충남대학교대학원장 귀하

- 35 -

[별지 제2호 서식] 제14조(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보고)


석사

학위 공개발표 확인서

박사



[청구논문 제출자]


학과 및 전공 :                   학과                                    전공

성        명 :                              학       번 : 


[공 개 발 표 일 시] :     20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공 개 발 표 확 인]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 

논문심사 위원장

논문심사 위 원

논문심사 위 원

논문심사 위 원

논문심사 위 원



20    년     월      일


공개발표 확인자 (주임교수) :                                ( 서명 또는 󰄫 )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충남대학교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48조(공개발표) ① 논문제출자는 계열학사위원장이 개최하는 공개발표에서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논문내용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 36 -

[별지 제2호의2 서식]


석사

학위 구술시험 채점 집계표

박사 



[청구논문 제출자]


학과 및 전공 :                   학과                                    전공

성        명 :                              학       번 : 


[구 술 시 험 일 시] :     20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구 술 시 험  성 적] 

직 급

성    명

평   가

(합격점수: 80점이상)

합격여부

서명 또는 󰄫 

논문심사 위원장

/100점

합격, 불합격

논문심사 위 원

/100점

합격, 불합격

논문심사 위 원

/100점

합격, 불합격

논문심사 위 원

/100점

합격, 불합격

논문심사 위 원

/100점

합격, 불합격


[구술 시험 결과 종합판정]    (  합격,  불합격  )


20     년     월      일


판정 확인자 (논문심사 위원장) :                               ( 서명 또는 󰄫 )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충남대학교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49조(구술고사) ③구술고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한다.



- 37 -

[별지 제2호의3 서식]

석사

학 위 신 청 서

박사






논 문 제 목 : 





충남대학교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56조에 의거 위 제목의 논문을 첨부하여

학 석사·박사학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 과 명  :                     학과


전 공 명  :                     전공


신 청 자  :                     (인)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석사학위 : 충남대학교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56조

* 박사학위 : 충남대학교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56조

- 38 -

[별지 제2호의4 서식]

석사

  학위청구논문 최종 심사결과표

박사




[청구논문 제출자]


학과 및 전공 :                   학과                                    전공

성        명 :                              학       번 : 

논 문  제 목 : 



심 사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심 사  결 과 :    합격 (       표),       불합격 (        표)




위와 같이 석사 · 박사 학위논문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 사  위원장 :               (인)   (합격,  불합격)


심 사  위  원 :               (인)   (합격,  불합격)


심 사  위  원 :               (인)   (합격,  불합격)


심 사  위  원 :               (인)   (합격,  불합격)


심 사  위  원 :               (인)   (합격,  불합격)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39 -

[별지 제2호의5 서식]

석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서

박사




과 정

학 과

전 공

성 명

논 문 제 목

심 사 요 지

























20    년      월      일


심사위원장  소 속 :           학과  직 :            성 명 :              (인)


- 40 -

[별지 제2호의6 서식]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학위과정

최종심사합격일

20   년   월

학    과

전     공

학    번

성     명

논문제목


[표절검사 확인 결과 서명]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 

논문심사 위원장

논문심사 위 원

논문심사 위 원

논문심사 위 원

논문심사 위 원


       충남대학교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4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위 학생이

표절검사 확인 프로그램으로 표절검사를 실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최종 논문

심사 결과를 판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41 -

[별지 제2호의7 서식]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는 석(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성실과 책임을 갖고 연구하여 진실하고 창의적인 논문을 제출할 것입니다.

학위논문 작성 시 개인적인 친분이나 논문대행업체 및 다른 사람과의 상업적인 거래 등 대필로 작성하여 논문을 제출할 경우학습윤리 차원에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기존 저작물을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 본문에 빠짐없이 명시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과 실험결과를 논문내용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42 -

[별지 제2호의8 서식]

학위청구논문 수정보완기간 연장신청서


학위과정

최종심사합격일

20   년   월

학    과

전     공

학    번

성     명

논문제목

수정보완사항

연기기간

6개월 (예정 학위취득   20   년   월)

※ 단, 수정보완연장신청은 2회 연속 연장신청을 할 수는 없음(1회에 한해서만 연장 가능)


충남대학교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학위청구논문심사 수정보완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장 :                         (인)


학  과  주  임 :                         (인)


계열학사위원장 :                         (인)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43 -

[별지 제2호의9 서식]

수 정 보 완 확 인 서

※ 직전 학기에 수정보완연장신청자만 작성하는 것임



[청구논문 제출자]


학과 및 전공 :                     학과                                  전공

성        명 :                                학       번 : 

논 문  제 목 : 



석사 · 박사 학위논문심사위원으로 부터 수정 지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정보완사항]

















20     년     월      일


확인자 (논문심사 위원장) :                       (인)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44 -

[별지 제3호 서식] 제15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 이용시작일 제한 요청서


본인이 제출한 학위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용(검색, 열람 및 원문서비스) 시작일 제한을 요청합니다.

✾ 논문 서지사항

제  목

저자 (학번)

(저자)                 (학번)

학위명

□ 석사     □ 박사

학위수여년월

20   년  월

✾ 이용시작일 제한 요청사항

이용시작일

20  년   월    일 이후(최대 2년 후 까지 지정 가능)

제한 사유

특허출원

✾ 연락처

Tel.

E- mail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충남대학교 도서관을 통한 논문 서비스(인쇄본 논문 검색, 열람 및 원문서비스)에 대한 추후 관리를 위하여 이용되며,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가. 구분 : 학위논문 제출자 /  나. 수집방법 : 서면수집(학위논문 이용시작일 제한 요청서)  /  다. 처리근거 : 정보 주체자의 동의 / 라. 개인정보 항목 : 학번,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이용시작일 제한요청서의 보유기간은 2년이 며 요청자의 요청에 의해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거부권 및 불이익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에는 학위논문 이용시작일 제한 요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            (서명 또는 인) 


충남대학교 도서관장 귀하

※ 이용시작일 제한 : 저작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위논문 책자, 원문 등 일체를 지정한 기간까지 일반에 비공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포함).

※ 특허출원의 경우에만 해당(기타 개인 사유는 해당 없음).

- 45 -

[별지 제4호 서식] 제16조(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작성요령)

석‧박사 학위논문 인쇄본 작성요령

1. 학위논문의 제본


- 46 -

가. 규 격 : 4x6배판(19cm x 26cm) 양면인쇄(양장으로 제본)

나. 표 지 : 석사학위논문은 진한 갈색으로, 박사학위논문은 흑색 hardcover에 금박       색 글자로 작성해야 함. 단, softcover는 회색임.


- 47 -

2. 논문의 인쇄


- 48 -

나. 인쇄종류 : Word Processor로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시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활판, 공타, 청타도 가능)

(단, 40페이지 이내는 단면인쇄도 가능함)


- 49 -

다. 인쇄체제 : 논문 인쇄본의 제작 및 작성은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하되 그 영‧한의 원칙은 표지 및 내지, 본문에 이르기 까지 통일된 폼으로 일치시켜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단 혹은 2단으로 한다. 단, 언어전공자는 전공언어로 본문을 작성할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이 국문인 경우에는 외국어 초록을 작성해야 하고, 논문의 본문 내용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필히 첨부해야 함


- 50 -

라. 활자의 크기


- 51 -

(1) 본 문 : 글 WP기준으로 글자크기 10 -  12포인트 정도, 줄간격 180%내외로 페   이지당 25행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2행을 넘지 않도록 한다.


- 52 -

(2) 표지 및 초록 : 별도 예시문 참조


- 53 -

3. 학위논문작성방법


- 54 -

라. 내용 기재순서


- 55 -

(2) 인문‧사회계 :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초록.


- 56 -

(3) 자 연 계 : 목차, 서론, 재료 및 실험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참고문헌, 초록 또는 목차, 서론, 배경, 실험 및 재료, 결과, 참고문헌, 초록.


- 57 -

마. 내용 작성 상 유의사항


- 58 -

(3) 용    어 : 국문, 국‧한문 혼용, 외국어 또는 그 혼용으로 한다. 단, 국문 및 국‧한문 논지에서 국문 또는 한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외국어 단어는 가급적 국문 또는 한문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59 -

(4) 논문제목 : 논문제목은 간결하여야 하며 부제를 붙이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에 관한 연구논문 또는 고찰” 등을 가급적 붙이지 않는다)


- 60 -

(5) 논문목차 : 논문목차는 반드시 별지에 인쇄하여야 한다.


- 61 -

(6) 자연계 논문의 표와 그림 : 자연계 논문에 있어서 표와 그림의 표제 및 설명을 외국어(영, 독, 불)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하고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첫자만 대문자로 기술한다.


- 62 -

(7) 초록 작성방법


- 63 -

(가) 국문 또는 국‧한문 논문에는 외국어(영어 or 언어전공자는 전공언어를 말함) 초록을, 외국어(영어 or 언어전공자는 전공언어를 말함)논문에는 국문 또는 국‧한문 초록을 논문 말미 참고문헌 뒷쪽에 첨부하여야 한다.


- 64 -

(나) 초록은 참고문헌의 여백에 계속하여 쓰지 않고 다음 면에 따로 첨부한다.


- 65 -

(다) 외국어 초록의 제목 중 관사, 전치사 및 접속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첫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 66 -

(라) 외국어 초록에는 제목 끝에 별표(*)를 붙이고 하단에 각주를 기입하되 학위명칭은 충남대학교 학칙 85조(학위수여) 별표10에 의한다. 단, 국문 또는 국.한문 초록에는 별표(*)와 각주를 붙이지 않는다.


- 67 -

(8) 각주에 관한 일반적인 관례


- 68 -

(라) 각주 내용의 글자 크기는 본문보다 보통 2포인트 작게 지정하지만, 최소한 8포인트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 69 -

(마) 본문에 다는 각주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반드시 위 첨자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닫는 괄호를 붙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괄호를 달지 않는 사례가 많다.


- 70 -

(바) 각주를 이끄는 번호는, 괄호 없이 각주 내용과 같은 크기의 활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 71 -

(사) 각주 분리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각주 분리선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각주와 본문 사이를 적어도 4- 6포인트(1.41 -  2.11mm)정도 떼어 분명하게 구별해 주어야 한다.


- 72 -

(아) 하나의 각주 내용이 두 쪽(페이지)에 걸쳐 놓이는 경우에는, 각주 분리선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두번째 쪽(페이지)에 나뉘어 들어가는 각주 내용은 완전한 문장으로 시작되지 않도록 한다.


- 73 -

4. 참고문헌 기재상 유의사항


- 74 -

마. 공   통


- 75 -

(8) 참고문헌의 기재방법은 각 계열별로 약간 다를 수 있으되, 동일계열 논문에서는 통일된 방법이어야 하고, 준말은 일정한 표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76 -

(9) 논문 또는 단행본의 저자명은 성과 이름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일저자의 다른 논문 또는 단행본이 계속하여 나오는 경우에는 밑줄로 표시할 수 있다.



- 77 -

바. 인문‧사회계


- 78 -

(9) 인용문헌은 해당면의 하단에 각주하고, 참고문헌은 따로 모아 한, 중, 일문은 각각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타 외국어는 알파벳순으로 본문 다음 별면에 열거한다.


- 79 -

(10) 외국어로 된 성명과 논문제목은 관사, 전치사,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첫자만 대문자로 쓴다. 단, 논문제목에는 인용부호를 붙이고 서명은 이탤릭체로 하거나 공판인쇄 또는 타자의 경우에는 밑줄을 친다.


- 80 -

(11)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기재한다.


- 81 -

(아) 단  행  본 : 저자명(성을 앞에, 이름을 뒤에), 서명, 판수, 권호(초판은 표시 않음) 출판지,  출판사, 발행년도.


- 82 -

(자) 학술지논문 : 저자명(위와 같음),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간년도(외국어인 경우에는 괄호안에), 면수(P. 또 PP.)는 붙이지 않음.


- 83 -

(차) 각주의 인용문헌도 참고문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하되, 외국인 저자명은 이름을 앞에 성을 뒤에 표기한다. 외국어 단행본은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를 ( )속에 넣고 끝에 면수 (P.또는 PP.는 소문자)를 표시한다.


- 84 -

사. 자 연 계


- 85 -

(11)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다음에 참고문헌을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열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 86 -

(12) 참고문헌이 논문일 경우 논문제목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 87 -

5. 표지 및 초록의 작성 원칙

※ 논문 인쇄본 작성 시 논문의 작성 언어(국문 및 영문)에 따라 그 인쇄본 제작 방법을 [붙임9]에 의거 논문의 표지와 각 내지 등 본 내용에 이르기까지 국‧영문의 표기방법을 일치 시켜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초록은 필히 논문 제작 시 참고문헌 뒷 쪽에 삽입되어야 하며, 외국어 논문은 국문 초록을, 국문논문(국‧한문 혼용 논문포함)은 외국어(영어 or 언어전공자는 전공언어로 작성)초록을 필히 포함하고 있어야 함.

가. 표지 및 표지내지 - - - - - - - - - - - - - - - -  (원칙1) 

나. 등  표  지 - - - - - - - - - - - - - - - - - - - - - -  (원칙2) 

다. 논문제출 내표지 - - - - - - - - - - - - - - - - -  (원칙3) 

라. 심사위원 날인 내표지 - - - - - - - - - - - -  (원칙4) 

마. 영어논문의 국문초록 작성방법 - - - -  (원칙5) 

바. 국문논문의 영문초록 작성방법 - - - -  (원칙6) 

- 88 -

[별지 제5호 서식] 제16조(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작성요령)


논문 초록 및 표지 작성 방법(국,영문)


1) 논문 인쇄본 작성 시날짜표기는 아래와 같이 필히 작성하여야 한다.

(오류 표기 시 재 작성하여야 함)

○ 논문표지 및 표지내지 : 실제 졸업하는 월을 기재

0000년 8월 또는 2월  (영어논문의 경우 August, 0000 또는 February,0000))

○ 논문의 제출부분 : 학위청구논문 제출한 월을 기재

0000년 4월 또는 10월 (영어논문의 경우 April, 0000 또는 October,0000)

○ 논문의 인준부분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인준월을 기재

0000년 6월 또는 12월 (영어논문의 경우 June, 0000 또는 December, 0000)

※ 논문 인준(심사위원 날인부분)쪽의 서명 및 날인은 국문/영문논문의 경우 이름 및 서명(날인포함)이 함께 있어야 함(예, 이름은 있고 서명이 없는 경우와 서명은 있고 이름이 없는 경우는 재작성해야 함)


2) 국문의 논문, 영어의 논문(외국어논문을 말함)의 경우 표지부터 내지에 이르기까지 형식을 필히 통일되게 갖추어야 함. 

예) 국문논문이면서 영문의 내지가 실렸다든지, 또는 영어논문(외국어논문을 말함)이면서 표지나 내지, 제출부분 or 인준부분 등 국문 표현으로 작성하였다든지, 등등 형식이 일치되지 않으면 재 작성하여야 함.

▶ 결론> 국문논문이면 국문 작성의 형식을, 영어의 논문(외국어논문을 말함)인 경우에는 영문의 작성 형식을 갖추어서 작성해야 함.




- 89 -

1. 논문을 국문(한국어)으로 작성 시

※ 논문 인쇄본 작성 시 아래의 원칙대로 필히 작성 하여야 함

○ (원칙1) 석‧박사학위논문 표지 ( 19cm X 26cm )

:  4 cm


석(박) 사 학 위 논 문 ·········( 12포인트)

:  1.4 cm


세익스피어의

비극과 인물창조 ····(12- 24포인트)

:  3 cm


충남대학교 대학원   ·········(12포인트)

⇡ 

:  0.6 cm 

⇣ 


○○○○학과 ○○○○전공·······(12포인트)

:  1.5 cm


홍 길 동    ···········(14포인트)

:  2 cm


지도교수  ○  ○  ○  ·········(12포인트)





0000  년   8 (또는2) 월····(14포인트)





석사학위논문은  “석 사 학 위 논 문” 으로 하고,

박사학위논문은  “박 사 학 위 논 문” 으로 한다.

- 90 -

○ (원칙 2) 석‧박사학위논문 등표지 (단, 영어논문의 경우 등표지는 영문으로 작성할 것)



   세

     비



0

0 

0 

0


... 2 cm 








··············(12- 24포인트)















··············(12- 24포인트)










.... 1.5 cm 





󰠏󰠏󰠏󰋼 학위수여 예정 년도(12포인트)




.... 2 cm 




- 91 -

○ (원칙 3) 석‧박사학위논문 논문제출 내표지 ( 19cm X 26cm )

:  6 cm


세익스피어의

비극과 인물창조 ······(12- 24포인트)

:  2.5 cm

지도교수  ○  ○  ○   ············(14포인트)

:  3 cm

이 논문을 (   )학 석(박)사학위

·········(16포인트)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0000년    4 (또는 10)월···· ····(14포인트)


:  2 cm

충남대학교 대학원········(14포인트)

:  1 cm

○○○○학과 ○○○○전공········(14포인트)

:  1 cm

홍   길   동     ·········(14포인트)

:  2.5 cm



석사학위논문은  “ 이 논문을 (    )석사 학위청구논문 ”으로 하고,

박사학위논문은  “ 이 논문을 (    )석사 학위청구논문 ”으로 한다.



- 92 -

○ (원칙 4) 석‧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날인 내표지 ( 19cm X 26cm )

:  6 cm


홍길동의 (   )학석(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18포인트)











0000  년  6 (또는 12)월 ·········(14포인트)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or 서명).

위  원             (인 or 서명).

 위  원            (인 or 서명).······(14포인트)

위  원             (인 or 서명).

위  원             (인 or 서명).

(석사는 위원장 포함 3명, 박사는 5명으로한다)


:  1.5 cm

충남대학교 대학원·······(16포인트)

:  2.5 cm


석사학위논문은  “ (   )석사 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으로 하고, 

박사학위논문은  “ (   )박사 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으로 한다.




- 93 -

○ (원칙 5) 석‧박사학위논문 영어논문의 국문초록 작성방법( 19cm X 26cm )


: 

: 3 cm 


장내 세균의 생리학적 검사방법

:  1 cm

:                  ( 14 p.t 고딕 )

홍    길    동 

:  3 cm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 12 p.t )

(지도교수 ○  ○  ○)

:  1.5 cm


장내세균의 생리학적 동정법이 많이 발표되였으나,

( 10 p.t )

다소의 결점이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





















- 94 -


○ (원칙 6) 석·박사학위논문 한국어 논문의 영문초록 작성방법(19cm × 26cm)



* 

ABSTRACT    ←― 대문자

4행

Problem of Human Existence as 

Considered in the Novels of Joseph Conrad

3행

Soo- Jong Kim (성씨명을 뒤에 둔다)

4행

Department of English, Graduate School   행간을 띄우지 않음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on, Korea 

2행

( Supervised by Professor Kil- Jun Sung)

4행

↓                (350~500단어로 작성)

Since World War Ⅱ, Joseph Conrad has attached many readers and critics.  The postwar  generation  began  to  reevaluate  his  works.  Conrad's characters are surrounded by hostile universe  of chaos and confusion

2행

󰠏󰠏󰠏󰠏󰠏󰠏󰠏󰠏󰠏󰠏󰠏󰠏󰠏󰠏󰠏󰠏󰠏󰠏󰠏󰠏󰠏󰠏󰠏󰠏󰠏󰠏󰠏󰠏󰠏󰠏󰠏󰠏

* A thesis(박사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a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각 학과 영문학위명  conferred in February 0000.(또는 August 0000)


(행간을 띄우지 않으며, 영문초록 첫페이지 하단에 찍으시고, 각주의 괄호안은 박사학위자를 의미함)


- 95 -


2. 논문을 영어논문으로 작성시 

※ 아래의 원칙대로 필히 작성하여햐 함

○ (원칙 7) 석‧박사학위논문 영어논문 표지 및 표지내지 작성방법( 19cm X 26cm )


(영문표지에 대한 예시)석사논문은 Thesis, 박사논문은 Dissertation 으로..

A Thesis(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각 학과 영문학위명


Desig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Broadband Home Gateway Supporting ....


(전공명을 추가해도 됨)

Depart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By

Gil- Dong Park


Advisor    Dae- Young Kim



February (또는August)  0000

- 96 -

○ (원칙 8) 석‧박사학위논문 영어논문의 제출 내표지 작성방법( 19cm X 26cm )


Desig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Broadband Home Gateway supporting ...


Advisor  Dae- Young Kim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각 학과 영문학위명


October (또는 April ), 0000


(전공명을 추가해도 됨)

Depart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By

Gil- Dong Park 

- 97 -

○ (원칙 9) 석‧박사학위논문 영어논문의 심사위원 날인 내표지 ( 19cm X 26cm )


To Approve the Submitted Thesis(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각 학과 영문학위명


By Gil- Dong Park


Title: Desig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Broadband Home Gateway Supporting ...


December (또는 June ), 0000 

※ 아래의 인준날인시 영문이름 및 서명(or 날인)이 각각 있어야 함

Committee Chair     ________________________(인 or Sign)

   Dr. J. Lee,      - - - - - - - - - - - - - - - - - - - - > 안써도 됨.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 - > 안써도 됨.


Committee          ________________________(인 or Sign)

                         Dr. Kwang- Ho Park

Electronics and Telecom. Research Institute


Committee          ________________________(인 or Sign)

   Dr. Youn- Ho Jeong,

Electronics and Telecom. Research Institute


Committee          ________________________(인 or Sign)

   Dr. B. Ki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mmittee          ________________________(인 or Sign)

 Dr. D. Ki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98 -